태풍 예보 특보 이후 행동요령은 ?
태풍예보시 행동요령
자연재난 침수 태풍 행동요령 알아보기 - 마징가 처음으로 - 생활 건강 서민 Life
자연재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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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특보시 행동요령
태풍이 시작된 때에는 이웃과 함께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하며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
상세 행동요령
1.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가족, 지인, 이웃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이 발생한 경우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특히,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홀로계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
∙ 운행 중인 선박은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자연재난)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실 등 안내(자연재난)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자연재난)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고용노동부 044)202-8972, http://www.moel.go.kr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hw.go.kr (질병관리청 043)719-7082, http://www.kdca.go.kr)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
태풍 이후 행동요령
핵심 행동요령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상세 행동요령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