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률적 대응범위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층간소음
층간소음
우리나라 국민들 주택의 아파트 비율은 65%라고 합니다.거기에다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합하게 되면, 공동주택 거주자 비율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사람이 한곳의 공간에서 살다보면 다툼이 있거나 얼굴 붉히느 일이 생길 수 밖에는 없는것도 현실입니다.
메스컴을 통해 이웃간의 분쟁과 다툼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는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연 이웃간 분쟁은 법률적으로는 어디까지 허용이되고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층간 소음 법률적 대응범위는?
층간소음은 법률상으로 본다면 어디까는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허용이 안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한법원에서 층간소음의 분쟁 소송중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층간소음 항의와 관련해서 이웃에 대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청구했고 이 청구가 인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랫층에서 윗층의 층간소음 으로 발단이 되었고, 이에 윗층에서는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법원에
아랫층사람에게 "접근금지가처분"청구를 하였는데, 이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아랫층은 윗층에 들어가거나,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과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접근금지가처분일부인용'판결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이결정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되었을 때
-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천정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윗층 주민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이 전부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신고 112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정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엄중하게 죄를 묻고 있다.
2023년 7월 18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 혹은 종용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를 철회할 우려를 차단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자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했다. "
스토킹처벌법은 연인관계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상속 분할문제로 친누나를 여러번 찾아가서 괴롭힌 경우에도 스토킹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빚독촉 문자나 전화를 여려차례 계속하게 될 경우도 스토킹범죄 처벌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촉을 금지했다고 하여 전화나 문자를 많이 해야지 하는 생각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등의 벽식구조는 층간소음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피해보상 받은 사례
이럴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1월 판결-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야기한 시공사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보수비의 70%인 28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내용은 "층간소음 차단성능 미달 하자"는 아파트 입주민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이다. 라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중랑구 아파트
2017년 12월 입주 - 입주하고 층간소음 문제 소송 - 외부감정2차례 - 아파트 자체 충격차단성능 결함 발견 - 재판부 입주민 손 들어줌 - 28억 보상 판결
이사 후 리모델링시 소음은?
이사후 베란다 확장, 출입문 이중문 설치등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공사는 하루 이틀만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사소음 이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공사 소음 한계 데시벨은 65데시벨입니다. 주거지역 기준 낯시간은 65데시벨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대화가 50~60데시벨이며, 65데시벨이 넘는다면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6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파손,철거시
또한 파손,철거시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때에는 입주민의 2분의1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상린관계(서로이웃처럼 붙어있다는 의미)로서 본인집에도 언젠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공사소음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의제기 및 피해보상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