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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 겨울철 누수 천정 물샐때, 보상 주체는? 주차시비 신고방법

스매시 2023. 12.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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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흡연

지금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이런 문제가 심한데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전체동에 다 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 또한 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아니 내집에서 내가 피운다는데 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공통주택관리법'에서 이런 흡연문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다고 합니다.(관리사무소말을 들을지 의문임)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분들이 집안 내부로 들어가서 흡연여부를 묻고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분들이 권고,주의,제제를 입주민들에게 과연 법률적으로 접근이 가능할지 쉽지는 않아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법에는 '아파트내의 주거공간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규정도 있어서 법안의 실효성이 약해보입니다.

좀 더 강제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면, 아파트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거주자 2분의1이상 동의 필요)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의 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지정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흡연 적발시 과태료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겨울철 누수 천정 물샐때, 보상 주체는?

누수의 원인은 천차만별이며 다양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부분은 '공용부분' '전유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용부분
아파트전체의 배수관과 각세대로 공급해주는 배관전부.
-전유부분
아파트 각층에서 본인의 보일러실이나 내관을 지나는 배관전부.

즉 공용부분일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배상 주체가 되고, 윗집개인 배관의 문제라면 윗집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처음원인발생이 어디부터였나를 밝히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선료가 꽤 많이 발생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를 통해서 분쟁조정을 한번 신청해볼 수 도 있습니다.

벽지가 젖거나 하는 간단한 문제의 경우 서로 원만한 개인 합의로 보상을 하시는게 제일 현명한 길이기도 합니다.
법적분쟁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문제이니까요.

이사온지 얼마안되어 누수가 발생되었을때, 아랫층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사와서 누수 사실을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 582조 하자담보책임
매매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가 사실은 매매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누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수리청구를 거부했을 경우

매수인이 먼저 보상수리를 해준다음 보상금 청구 소송을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주차시비 문제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으로 신고,업무방해죄

주자라인을 2개 물고 주차했거나 보복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므로 바로견인을 한다거나,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는 사실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 185조 - '일반교통방해죄' 에 해당이 되어서 신고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아파트관리직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니 '업무방해죄' 도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여도 즉각적인 견인조치는 어렵겠지만, 고지와 경고등의 조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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