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는? 화물차는 과태료도 더낸다?
2023. 11. 26. 17:40ㆍLIFE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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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형 상용차는 운행 시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은 실수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법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운행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지켜야 할 법규를 어기면 과태료뿐 아니라 그 심각성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 벌금의 차이는?
1.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
-벌점이 부여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는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미납시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압류)됩니다.
2.범칙금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과속, 속도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범칙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회부.
-법원이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내림.
-벌점부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
-미납부 시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 부과.
3.벌금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 형법에 해당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벌금을 완납하기 전까기 최대 3년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와 상용차(대형차)의 과태료 차이
주.정차 위반
-승용차
- 40,000원 자진납부 할 경우 32,000 20%감면
하지만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적용되어 41,200원을 납부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480원씩 가산되어 60개월까지 연장되며,
최대 7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80,000원 자진납부 할 경우 64,000원 20%감면
-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가 가산되어 매월 960원씩 계산되고,
- 최대 140,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
- -4ton 이하 화물차 40,000원
- -4ton 초과 화물차 50,000원
- -자진납부 2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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